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주 발급받아야 되는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결혼한 후에 발급이 필요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반드시 기혼자만 발급받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500원~1천원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찾아가기 귀찮지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2~3분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

인터넷으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된 프린터
  •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크롬 및 기타 웹브라우저에서는 불가능)
  •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 월~금 : 08시 ~ 22시
- 토요일 : 08시 ~ 19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불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검색 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눌러줍니다.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모두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추가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위 정보들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여 줍니다. 제 경우 배우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1.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항목들이 입력됩니다.

2. 발급 / 열람후 발급 / 열람 중 필요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3. 발급받으려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니다.

4. 신청사유 : 발급받으려는 사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 셀렉트 박스에서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 프린터 선택후 출력을 눌러주세요


위처럼 신청서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면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프린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비롯한 정보, 혼인사항에 배우자의 기본정보와 혼인신고일, 발급일과 발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모든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대법원에서 검증을 통해 인증받은 프린터만 출력이 가능한데요, 국내에서 출시되는 프린터는 대부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직접 USB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는 이용이 불가능 하며(USB케이블이 있으면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세요^^),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해외제품의 경우 발급불가 프린터로 뜰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화면에서 내 프린터 확인을 눌러줍니다.


▲잠시후 새창으로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목록이 뜨면서 발급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윗 화면에서 발급불가라고 표시가 된다면 인터넷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민원서류들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공인인증과정이 개선되고 크롬같은 웹브라우저도 다양하게 지원해주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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