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및 달라진점


보건복지부에서 2월6일 오늘부터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2017년도 신규가입자 1차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월 일정하게 저축을 하면 그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통장인데요 2010년도 부터 시작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확대되고 완화된 기준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저축 입니다. 꾸준히 일을하면서 빈곤탈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2017년도에는 총 10차에 걸쳐 신규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일정


희망키움통장은 2014년부터 통장 자격조건및 대상범위가 희망키움통장I 와 II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두 통장은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장 비교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을 지원하며 탈수급시 4인가구 기준 약 2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가구는 연평균 66.7%나 된다고 하네요.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30일 이내 결과통보)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기본 2.5%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 신청절차



[희망키움통장 II] 
차상위계층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고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해 만기시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돈보다 2배 많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통장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기본 2.5% (최대 3.3% 고시금리적용)
  • 신청절차


희망키움통장은 비교적 높은 이자 와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3년간 문제없이 저축한다면 본인저축 대비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나 교육, 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통장 가입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모두 증빙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불안정한 고용상태등을 감안하여 가입자의 탈락요건도 3개월에서 6개월 연속 미납시로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통장을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가입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