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신청과 준비해야할 것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사업을 하는사람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에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내용의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 인데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과 준비해야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1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의 동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 역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인감도장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방문시)


▲ 국세청 홈택스 신청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만약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집을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동업내용을 서술하고 동업자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0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의 경우 10분 정도면 모두 완료될 정도로 금새 처리가 되고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대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경우 미리 스캔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가 아니여도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 후 담당직원이 바로 접수를 처리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세무서 방문 신청시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업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아침6시 ~ 자정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뒤 [신청/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홈택스 로그인과 공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03 업태 및 종목 선택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세금이 추정됩니다. 업태와 종목에 따라서 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담당직원들이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을 찾아서 확인해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인터넷으로도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 업종과 종목 예시


0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냐 간이냐는 매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상되는 연 매출이 4천8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매출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이후에 연매출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하고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수 있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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