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5가지 주의사항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했을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17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을 여러번 남겼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남긴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위 5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으로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규정이나 따라야 할 기재사항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요구하는 요식성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이 집행되는 때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후 이기 때문에 사후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언은 다른 민법에 비해 엄격하게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01 자필증서 유언장

유언자가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남길때는 유언의 내용, 작성일자, 주소, 성명 까지 기재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자필이 아닌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서류에 날인을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 없고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2 녹음 유언장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내용,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요.


0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자가 증인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유언장 입니다. 유언자가 이를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됩니다.


0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만 해당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됩니다. 유언봉서는 기재한 날짜로 부터 5일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05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장

질병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을 2명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내용을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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