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부동산계약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시에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에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상호간의 계약 이행에 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 1억이라고 예를 들면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고서 보류하거나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기에, 급하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약 성사를 위해 강제로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을 건넨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금 지불이 안되었어도 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도 법적으로는 계약금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후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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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받으려면?

혹시모를 가계약금 반환도 고려하거나 고액의 가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가계약시 단서를 달아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xxx년 xx월 xx일 까지 본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중 일부는 반환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해제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금액도 더 구체적으로 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상호간의 약속이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신중하게 몇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가계약금을 걸어서라도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식계약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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