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뜻 알아보기

뉴스나 기사에서 흔하게 접하는 말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와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을 미루겠다는 의미 입니다. 다시말해 법원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2년동안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초범자를 교도소에서 복역시켜 교화시키려는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 되려 범죄자로 낙인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판결로 내려진 징역형이 바로 집행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내려진 기간만큼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다른 범죄에 대한 실형도 +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출소 후 3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이거나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었을때 이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등, 규칙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이런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는 동종범죄건 다른범죄건 어떤 죄라도 상관이 없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전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이야기 한대로 3년이내 저지른 죄만 아니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집행유예 같은 경우 죄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구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가중처벌이나 감경사유를 적용해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징역3년 이하라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심지어 살인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후에 전과기록은?

집행유예가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된 후에는 전과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어도 범죄경력자료는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시에는 아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 기록조회시에는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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