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차이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람을 깎아 내린다는 점은 동일하나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단체 카카오톡방이라던지, 포털사이트의 공개 덧글이라던지, 채팅사이트, SNS 등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수도 없이 늘어났지만 익명성이 있고 대면성이 없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서슴없이 막말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공인 연예인등 유명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가지의 성격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인격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나 가치, 객관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사람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자연인 법인 뿐만아니라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고 단순희 의견 표현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A는 마약에 빠져 재산을 잃고 회사 에서도 쫓겨났다 고 할경우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고, 거짓일경우 가중처벌을 당합니다. 하지만 A는 정신병자 같아 라고 말하면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1심 전까지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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