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

우리나라는 OECD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재산분할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표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14년 5월 30일에 개정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 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봅니다.

아빠소득 = 300만원 / 엄마소득 = 200만원

자녀1 = 4살 / 자녀2 = 8살


양육비산정예시


1. 자녀1의 표준양육비 : 123만 8천원

2. 자녀2의 표준양육비 : 120만 2천원

3.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 244만원

4. 부모 소득 합계 = 500만원

5. 양육비 분담액 (엄마가 양육하고 아빠가 지불해야 할 경우)

244만원 X 300만원/500만원 = 146.4만원

(자녀1 양육비 분담액=74만2,800원 , 자녀2 양육비 분담액 = 72만 1,200원)

6. 아빠의 양육비 지급액은 월 146만 4천원



실제로 정확하게 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준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표는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뀐 것이며, 예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양육비산정기준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4년 변경되면서 지역구분은 없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감요소로 반영을 합니다.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장애아 이거나 유학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인정되어 가산되게 됩니다.

또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 해도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18만5천원 ~ 34만3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1


양육비 현실은 어떨까?

이미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듯,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실제로 단 한번도 받지못한 한부모가정이 83%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처음 몇달간만 지급을 하다가 점점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양육비2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할까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 소득조사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는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채무자에게 대신 받아낸다는 것 입니다.

강제성을 띈 이 제도를 통해서라도 양육비에 대한 사회 인식과 책임감이 제고되면 좋겠네요.




최선의 방법은

이혼이라는 상황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 도의적인 책임은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혼에 따른 양육비 관련해서는 저 표는 하나의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협의 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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